한상혁측 "TV조선 재승인 심사 공소절차 위법" 기각 주장
한상혁측 "TV조선 재승인 심사 공소절차 위법" 기각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혁 변호인, '민언련' 활동 언급에 "검찰, 피고인 소속 단체 등에 영향 받아선 안돼"
"검찰, 한 전 위원장 점수 수정 자백 강요하기 위해 가혹한 조사 진행"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의 공소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양모 방통위 국장, 차모 과장 등 공모 혐의를 받는 피고 5인을 대상으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중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지난 2019년 9월 임명됐으며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한 내용과 한 전 위원장의 반응에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를 집계 종료 후에 수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한상혁 변호인 측은 "범죄수사규칙 제 5조 2항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의 소속 단체 등에 영향을 받아선 안되나, 현재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민언련 활동 경력 등을 강조하며 이것이 범행 동기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는 피고가 평소 종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을 뜻한다.

변호인은 이어 공소 제기가 검찰이 스스로 제정한 인권보호 수사와 증거 제출해 관한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공소장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진술한 진술인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약 60명, 증거 제출은 2만3801건에 달한다.

변호인은 "장모 피고인이 수사 기간 중 받은 조사는 약 20회에 달하며,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각각 5회·3회씩 조사를 받았다. 반면 그 동안 한 전 위원장이 받은 조사는 1회"라며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애초에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 지시를 했을 것이라 결론짓고 무리한 심문을 계속하고, 관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들을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증거 제출에 관한 법령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규칙 132조2항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는 전체 피고인이 합심해 행한 행위 내용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려면 안건 작성은 누가 했는지, 점수 조작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이 행한 행위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행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에 "범죄의 간접적 동기를 포함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 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바 있다"며 "기소일로부터 약 2~5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 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25일로 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 사실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변호인들이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23일 기각됐다.

한 전 방통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방통위원장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정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이 한 발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6-26 18:07:19
계란던진 공익신고제보자 이매리 중앙지검에 담당검사님이 정해졌다..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쎄게해주세요. 이재용회장님 공익신고제보자 무고죄로.재판끝날거같아요. 삼성임원들 학교폭력은 감싸주나요?공익신고2년이내다. 강상현연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먼저다. 위증죄다. 십년무고죄처벌받아라. 윤미향같은것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연세대홍원최고위35기에 학교폭력이 없었냐? 삼성준법위원회 연세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는 대한변협전회장 김만배였지. 가해자들보호했지.
이찬희유재우차미경남경호변호사도 벌금내라.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정산입금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