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정지신청'에 법원 23일까지 결정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정지신청'에 법원 23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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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 대리인 "기소를 근거로 한 면직, 무죄 추정 원칙 침해"
윤 대통령측 "면직, 공소 제기와 다른 문제···허위 보도자료 배포가 이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다음주 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 양측은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는 방통위원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탄핵소추 말고는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공소제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 등이 면직의 이유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처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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