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 착수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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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작업을 완료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결합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공영방송 TV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TV수상기 소지자의 전기요금에 월 2500원씩 통합해 징수해왔다. KBS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방송법에 따라 한전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전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질 경우 수신료 수입이 감소한 공영방송에서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상업 광고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시행령 계획을 반대한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형태로 분리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5년 5월 27일 수신료를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나 서비스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되는 특별분담금으로 판결한 점을 시행령 개정 반대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수신료 금액과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외에도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 합병, CMB 계열 11개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안건도 의결했다.

마지막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비공개 안건은 김현 위원이 퇴장해버리면서 김 직무대행과 이위원끼리 합의로 의결됐다.

김 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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