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은행 문턱 낮춘다···보호자 없이도 상품가입
시각장애인 은행 문턱 낮춘다···보호자 없이도 상품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응대매뉴얼 마련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업무처리 방식이 담겼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수단을 마련해왔다.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OTP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점자번역 및 수화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상품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응대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과 주요 업무 처리방법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 확인절차(해피콜)을 거쳐야 한다.

은행들도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다음달까지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해당 비율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매뉴얼 운영결과 등에 따라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