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소위 처리 불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소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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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22일 심사 예정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정부·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의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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