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운영비 절감 지침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운영비 절감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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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 시행 면적(평균 약 4500㎡)이 작지만 조합 운영의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 보니 사업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실제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시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 수를 제시했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사무실을 운영할 때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하도록 했다.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비와 직결되는 시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지연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가 적발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대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 운영에 투입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공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과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42곳에서 61곳으로 전년 대비 19곳 늘면서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 내용은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15층 이하→층수 폐지(예정) △노후도 기준 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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