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신탁형 상품 손실, 합의해 보전"···업계선 "굳이?"
SK증권 "신탁형 상품 손실, 합의해 보전"···업계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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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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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SK증권이 채권형 신탁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이를 보전해준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며 의문을 남겼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자산에 평가손실과 환매 연기 등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초 평가손실분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에 나섰다.

SK증권이 단기 상품에 가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하다 지난해 9월 말 레고사태 등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급락하자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며 손실, 환매 연기 등이 발생한 것이다.

SK증권은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신탁 계약서상 상세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증권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 손실 보전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다.

업계 관계자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구실을 찾아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증권은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하다 단기어음 시장 경색이 발생하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 이를 두고 고객 자산의 평가손실을 받아주거나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돌입했다.

SK증권은 자전거래 대신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돼 사적화해를 통해 손실을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채권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채권시장이 경직돼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지 이견이 있었다"며 "이후 만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들에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적 화해를 통해 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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