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 4개 이슈 중점 심사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 4개 이슈 중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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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4년 중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화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선정했다.

우선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업종은 건설·조선을 제외한 전 업종이며,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 선정할 예정이다.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콜옵션의 회계처리·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조선업이다.

금감원은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겠다"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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