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연체율 증가···손실흡수능력 높여야"
금융위 "상호금융 연체율 증가···손실흡수능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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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정책 토론회···개선 종합대책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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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업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 자산은 약 970조원,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에 달한다.

이날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2021년 말 1.17%, 지난해 말 1.52%, 올해 2월 말 2.15%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업권 안에서도 상이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 임원·조합원 권리 규정 등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내부통제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자 제도정비 방안 논의를 위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상호금융권에 업종별 여신 한도가 신설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입법예고 중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다른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이 많다"며 "상호금융업권 설립배경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상호금융업권은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상이하고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며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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