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다주택자 심사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또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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