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 정식 승인···은행권, 통신업 진출 '물꼬'
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 정식 승인···은행권, 통신업 진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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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 서비스 추가
타 은행도 추가 신고없이 서비스 가능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방문한 고객이 리브엠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위해 직원에게 상담 받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방문한 고객이 리브엠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위해 직원에게 상담 받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사실상 정식 서비스로 승인했다. 4년간 운영돼온 리브엠이 간편한 가입절차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편의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을 은행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KB리브엠은 금융위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돼 왔다. 이후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한이 한차례 연장됐고, 오는 16일 최종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KB리브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지난 1월 당국에 요청했다.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당국에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KB리브엠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는 즉시 7일 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의 부수업무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KB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려면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노사 간 상호 업무협의 조치 등을 마련·운영해야 하고, 운영상황을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수업무가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경우 별도 준수사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 나선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규정상 부수업무가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헤치는 경우 부수업무를 중단하거나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데 따른 핵심 쟁점인 가격·점유율 제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앞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부수업무 지정 조건으로 은행 알뜰폰이 이동통신사 3사 계열 알뜰폰보다 높은 요금를 판매해야 하고, 시장 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가격·점유율 제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관할인 만큼 금융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장의 규제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점유율의 경우 국민은행이 5%대로 높지 않은 만큼 규제가 당장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가격, 점유율 규제는 통신분야를 관장하는 과기부에서 할 이슈지 금융위의 업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중소 알뜰폰사업자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다른 금융서비스 융합 분야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알뜰폰 요금제만 보면 5%대, IOT까지 포함하면 2%대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점유율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과기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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