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도 '디지털 재난관리' 대상 포함
네이버·카카오 등도 '디지털 재난관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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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과 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도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기존 기간 통신사업자 외에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국내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새로 포함시켰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중에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메가와트(MW) 이상인 곳이 관리 대상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중 10곳 안팎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여러 법률에 걸쳐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 등의 종합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위해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10분 단위까지 사업자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 선반 간격을 0.8∼1m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관리 체계(BMS)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주전력과 예비 전력 설비를 이중화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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