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손질해 산재 줄인다···전면 개편 논의 착수
산업안전보건법 손질해 산재 줄인다···전면 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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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동부는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추진반을 구성했다.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도 추진반에 참가해 연내 법령·기준 전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산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역할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주 못지않게 당사자인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 규제는 개선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의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낡은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의무화, 근로자 책임 명확화 등 법률 개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이다. 2026년까지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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