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폭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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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 변경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해 안식월처럼 장기휴가 쓸 수 있도록
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폭 개편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 52시간제에선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이지만, 일이 몰려 바쁠 때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29시간 늘려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바쁘지 않을 때 장기 휴가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53년부터 70년간 이어온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현재 노동 시장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주 52시간제에선 1시간만 추가 근무해도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월' 단위로는 최대 52시간(12시간×4.345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고, '분기'로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연장근로 시간 단위 변경으로 장시간 연장 근로를 시키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실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줄이도록 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기업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주 하루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응해 근로자가 휴가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키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 시간를 휴가시간으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마치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모든 업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엔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유연 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돼 있는데,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 4일제, 시차 출퇴근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난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했다.

정부는 현재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불가피할 경우 사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주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8년 급격히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많은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의 근로시간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의식, 사용자의 준법 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3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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