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해결기준 5건 공개
금감원,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해결기준 5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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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민원·분쟁정보 공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업무혁신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수용은 어렵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소비자들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적정 여부를 확인할 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분쟁해결 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질병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020년 4월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가입 시 KCD와 진단 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시 KCD에 의해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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