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제한 완화, 계단식 빌라 줄인다···옥상엔 풍력 발전 허용
건물 높이제한 완화, 계단식 빌라 줄인다···옥상엔 풍력 발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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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규제개선 방안 발표
300㎡ 미만 동물병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서울 시내의 한 빌라촌.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빌라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위층으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신축 빌라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입점 규제를 풀어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까이 들어온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높이 제한)를 강화하는 건물의 기준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 이런 규제 완화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다.

빌라의 경우 좁은 땅에 빽빽하게 짓기 때문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기 때문에 보통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깎아낸다. 높이 규제가 2∼3층 저층 건물에도 적용되면서 계단형 빌라를 양산해왔다.

깎지 않고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도 되는 법적 높이 상한선을 9m에서 10m로 올리면 층고가 3.3m인 3층 빌라를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로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1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높이 기준은 유연하게 바꾼다.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지지구도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을 적용할 수 없어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건물 상부에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동물병원이 생활 곳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바꾼다. 지금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동물병원 입점이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부엌,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는 완화한다.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계단탑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꾼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명시해 오피스텔 건물 내에서 자유로운 용도변경과 입지를 이끌기로 했다.

건축심의·인증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 시기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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