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신축 금지한다···밀집지역은 재개발 유도
반지하 신축 금지한다···밀집지역은 재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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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지하주택 신축 제한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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