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도 공시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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