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엄마가게'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엄마가게'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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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미끼로 소비자 유인 온라인쇼핑몰···상품 주문하면 배송·환급 지연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화면. (사진=엄마가게 캡처)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화면. (사진=엄마가게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온라인쇼핑몰과 판매 방식이나 피해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가격 2만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다면서, 커피를 미끼로 끌어들인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나 환급을 지연하는 방식이 지난해 물의를  빚은 '스타일브이'나 '오시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건의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게다가 해당 업체와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엄마가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대전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엄마가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15·21조)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4일 엄마가게의 결제대행사(모비윈)에 계약 해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하는 (온라인)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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