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DLF 판매사, 손해액 60% 지급하라"···개인 투자자 첫 승소
法 "DLF 판매사, 손해액 60% 지급하라"···개인 투자자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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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19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본소에서 원고는 투자자 A씨와 B씨이고 피고는 하나은행과 소속 PB다.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다. B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했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존재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DLF 펀드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다. 이후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로 제한한 이유는 A씨와 B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은 60%에 한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자 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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