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 저신용대출 유도한다···'유지요건' 합리화
우수 대부업, 저신용대출 유도한다···'유지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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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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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대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잔액유지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잔액요건'을 통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유지요건 심사시 '비율요건'이 아닌 잔액요건으로만 심사할 방침이다. 기준이 다른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저신용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잔액요건)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저신용 대출 비율이 70% 이상(비율요건)인 경우 선정된다. 또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상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선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한 후 2회 미달시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요건이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 우수 대부업자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저신용대출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 심사시 비율요건이 아닌 잔액요건으로만 심사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선정 당시 잔액비율 및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지요건 심사시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돼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지요건 심사시 선정 당시 저신용대출 잔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비율도 완화해 저신용대출 규모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비율은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이하인 경우 선정시 잔액의 90% 이상 유지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초과인 경우 직전반기 잔액의 80% 이상 또는 선정시 잔액의 90% 이상을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수 대부업체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같은 상황을 유지심사에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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