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길 터준다
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길 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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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 완화···8~9월 중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로, 이달 말께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관련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는데,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을 포함해 총 13개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13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이들 중 내규를 개정해야 하는 은행의 경우 내달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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