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운용사, 고유재산 2억 이상 투자 의무화···책임성 강화
공모펀드 운용사, 고유재산 2억 이상 투자 의무화···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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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30일 시행
공모펀드 성장 촉진·투자자 신뢰 회복
외화 MMF·만기 있는 채권형 ETF 도입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시 인센티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가 의무화된다. 또, 운용성과에 따라 대칭적으로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도입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와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펀드는 최근 개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저하되면서 성장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197조5000억원이던 설정액은 지난해 285조1000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올 상반기 280조8000억원으로 뒷걸음했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설정 시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시딩투자)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펀드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최소규제 수준 이상의 시딩투자를 한 공모펀드는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도 높인다. 분기·반기별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해, 초과성과나 저성과가 발생하면 일정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방식이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고유재산 투자펀드처럼 인센티브를 준다.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사가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설정한 지 1년이 경과한 원본액 50억원 미만의 펀드가 5%를 넘으면 신규 펀드 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해, 자산운용사가  운용역량을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 시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장기투자에는 판매수수료 선취형(A)이, 단기투자에는 미수취형(C)이 유리하다.

금융위는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채권형 ETF에 존속기한(만기)을 설정도 허용된다. 투자자의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ETF는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다.

채권의 특성(만기존재)과 ETF의 강점(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형ETF의 만기보유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 자율성도 높였다. 그동안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 구성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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