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공시의무 완화
거래소,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공시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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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시장 활성화를 위해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시행한다고 21일 예고했다.

먼저 거래소는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존속기한(펀드 신탁계약기간)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기간(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 구분된다.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ETF의 존속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와 ETF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ETF 공시의무도 완화한다. 거래소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투자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PDF) 등을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체계 일관성을 위해 상장규정·세칙에 상품별로 다르게 기술된 조문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ETF의 경우 기존 '상장심사'를 '상장예비심사'로 수정하고,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신규상장 신청 전의 상장심사절차를 상장규정으로 이관한다. ETN과 ELW는 질적심사 요건을 시행세칙에서 상장규정으로 이관하고, ETN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철회 절차를 신설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이같은 개정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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