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자본잠식 고의로 숨겨"
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자본잠식 고의로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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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재운항을 위한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 사실이 반영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비롯된다.

국토부의 특별조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국토부 측에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 후 그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점을 강조했으나 당시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도 존재했었다"며 "이스타항공 측도 제출자료 이용에 혼선을 끼쳤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 의뢰를 결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 시점이 무기한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운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2020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직원들과 협력사 그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토부 입장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적극 협조,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재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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