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M&A 완료·진행 상장사 51곳···전년比 7.3%↓
상반기 M&A 완료·진행 상장사 51곳···전년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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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51사로 전년 동기(55사)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자업인 중 기업인수합병을 진행한 곳은 유가증권시장법인 17사(33%)와 코스닥시장법인 34사(67%)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6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영업 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19억원)대비 1569.7%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엔에스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41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현대건설기계가 356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씨엠에스에듀를 합병한 크레버스가 348억원, 엔에스쇼핑과 주식교환을 진행한 하림지주가 179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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