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6억 3914만주가 오는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사 5억2863만주, 코스닥시장 33개사 1억1051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 425만주) 대비 110.1%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1억 3835만주) 대비 362.0% 늘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수 상위 3개사는 흥아해운(2억1300만주), 엘지에너지솔루션(1억9150만주),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억 791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흥아해운(88.59%), 엘지에너지솔루션(81.84%),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61%)가 차지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