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고객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 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각 증권사들은 내부 규제 손질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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