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완화' 동참···실효성은 '의문'
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완화' 동참···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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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강제청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달 4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줄줄이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도 지난 7일부터 담보비율이 130~140%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도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 계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완화 또는 반대매매 기간 1일 유예 등의 방식으로 반매매매 완화를 결정했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빌린 금액의 담보비율 140% 이상인 주식을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담보로 맡겼던 주식의 가치가 담보비율에 못 미치게 하락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채워 넣어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유지의무가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주식을 강제 청산(반대매매) 할 수 있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도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거나, 담보비율 자체를 낮춰 반대매매 건수를 줄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 3월 13일에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시킨 바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0%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1일 유예했다. 그 결과 같은달 19~20일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 내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반대매매 1일 유예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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