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운용 "직원, 고객 자금 7억원 횡령···면직 후 검찰 고발"
메리츠운용 "직원, 고객 자금 7억원 횡령···면직 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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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연이어 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가 지난 3월18일부터 6월14일까지 고객의 돈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것이 드러났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6월29일자로 해당직원 A씨를 징계면직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근무일 오전 회사 계좌에 있던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오후 퇴근 전 잔고를 다시 맞춰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A씨가 당일 무단 인출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7월6일자로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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