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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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로 입금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압류 불가
(사진=NH농협생명)
(사진=NH농협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이 이달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의 압류방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해당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9만8600원(일반3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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