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伊헬스케어 펀드' 판매 하나銀에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伊헬스케어 펀드' 판매 하나銀에 최대 80% 배상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측 손해배상책임 있다"···배상비율 40~80% 권고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과 '공통가산비율'을 더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산정된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모든 사례(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특히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먼저 분조위는 투자자 1명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확인하고,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은 30%로 책정,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 등에 따라 10%를 추가했다.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지난 2017∼2019년 하나은행이 대량판매한 펀드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에 실패한 뒤 지난해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피해액은 1536억원(504계좌)에 이른다.

앞서 금감원은 피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