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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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유형 중 차선 변경 사고가 25.9% 차지
5월 말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 발표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한 사고 당사자(운전자) 10명 중 8명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한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협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조직이다.

통계는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양측 운전자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요 사고유형에는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2021년 4월~2021년 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호없는 교차로(6.5%)와 동시차로(진로) 변경(5.7%)가 뒤를 이었다.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 등 심의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사고당사자의 91.4%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5월말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도 발표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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