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이버범죄 보상보험 무상 지원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사이버범죄 보상보험 무상 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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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연금개시 고객 대상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개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경우 무료 제공되며,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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