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 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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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15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공단-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 부패 리스크 예방·탐지·개선 체계 구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선제적 제도 정비 △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및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협력 △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단은 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을 통해 기존의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부패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K-CP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을 의미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책임감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할 것"이라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공기업·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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