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첫 심의···인상률·차등적용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첫 심의···인상률·차등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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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체계 이원화 개편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개입 중단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열린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노동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이견이 가장 큰 노동 현안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도 노사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제1차 최임위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결정 법정시한은 6월19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법정기한을 넘긴 7월 중순께 결론을 내렸다. 작년에는 7월13일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 첫 해와 다음 해 잇따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밀어붙여 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본래 최저임금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전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유감”이라며 “소득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심은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다.

독립 기구인 최임위의 중립성을 위해 2024년까지인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정부 출범과 추진 정책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극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대선 후보 시절에 "지불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서 월급을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부작용이 많이 났다"며 정면 비판했다. 이어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이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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