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러 임시 결제라인 개설···하나·우리은행 현지법인 활용
금융위, 러 임시 결제라인 개설···하나·우리은행 현지법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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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對)러시아 금융제재로 대금결제 및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을 위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비제재 러시아 은행·품목에 대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러시아 측 제재조치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대금 지급이 필요하면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대금결제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방식은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으로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앞으로 대러 제재가 확대되면 해당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식은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소득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 어려웠으나 은행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 상담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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