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업 등 14개 특고 업종 연말까지 지원 연장
정부, 관광업 등 14개 특고 업종 연말까지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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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불꺼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발권창구. (사진=주진희 기자)
불꺼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발권창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들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집합 금지·제한 등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지원 연장을 받는 14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상 2020년 3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이상 2020년 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이상 2021년 4월 지정)다.

또 택시운송업도 이번 특고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업의 경우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 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 영업 건수는 2019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9년보다 26% 감소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업종의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15∼99% 급감하고 종사자 수는 5∼50% 줄었다. 

특고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이 66%(3분의2)에서 9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훈련비 지원 단가는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업종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자녀학자금 한도액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14개 특고 업종은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 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의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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