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연간 8000억원 상생결제
공영홈쇼핑, 연간 8000억원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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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공영홈쇼핑이 모든 계약 대금의 상생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28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의 핵심은 낙수효과다.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내달 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거래 부문까지 전면 확대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결제 시장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1차 협력업체와 2·3차 하청업체 간 대금결제에도 적용해 상생결제 본연의 취지를 제고한다.

또한 협력사의 거래대금 조기현금화 시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순환·운용에 이점이 생긴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익적 역할로도 이어진다.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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