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불편 해소
대구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서를 대행 발급하는 수탁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3일부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대행 발급하는 `수탁보증업무를 시작한다.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보증은 은행이 수출보험공사와 대행발급 계약을 맺고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뒤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따라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수출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구은행 창구에서 한 기업당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신용장 개설과 무역금융 등 선적전 금융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뒤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근거로 신용장 방식수출은 개설은행당 30만 달러, 무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입자당 10만달러 이내에서 각각 수출신용보증을 받게 된다.
즉,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증한도 이내에서는 수출기업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