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후분양제 강화···공정률 90%에 입주자 모집
SH, 후분양제 강화···공정률 90%에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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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후분양으로 공급한 위례 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전경. 왼쪽은 2020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오른쪽은 2021년 5월 준공 시점.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후분양으로 공급한 위례 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전경. 왼쪽은 2020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오른쪽은 2021년 5월 준공 시점.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

SH는 주택 공급(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에서 90%으로 늦춰 후분양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공약한 데 이어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제도라고 SH는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6년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60∼80% 시점 후분양이 시행돼 SH가 2020년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한 주택은 총 8만7416세대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소비자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간다고 SH는 설명했다.

우선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뿐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할 수 있다. 부실시공 발생이나 미분양 위험 등의 부담은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된다. 

또한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SH는 '준공 90% 시점 공급'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나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후분양 시 건축공정률에 따른 분양금액 납부 기간.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시 건축공정률에 따른 분양금액 납부 기간.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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