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산업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된다···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이종산업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된다···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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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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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비금융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이 확대되고, 샘플링 결합 절차가 도입되는 등 데이터 결합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결합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지원업무를 모두 데이터 보유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데이터 보유기관인 A핀테크업체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이용기관인 C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과 관련 지원은 신용평가사가 아닌 핀테크업체와 은행이 해야 하는 방식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방식인 샘플링 결합 절차가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 등 적격요건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제출서류 등을 통일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를 표준화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20일에서 15일 내외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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