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미끼' 불법 금투업자 성행···금감원 "각별히 주의"
'투자·자문 미끼' 불법 금투업자 성행···금감원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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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편취·고액 위약금 부과 등···수법 교묘화·지능화
"'고수익 보장' 등 문구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씨는 메신저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에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HTS 화면에는 원금과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나, A씨는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5일 피해 행태와 특징을 소개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전용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과 비교해 약 62% 급증한 수준이다. 

불법 금투업자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 문구로 소비자를 투자자를 현혹해 유인했다. 

이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급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 

또,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거나, 환불 요구 시에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한다. 

이처럼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 제보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수법 또한 점차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확정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 시에는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시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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