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고승범 "소규모 상장기업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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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서 밝혀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28일 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8일 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3년 소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현재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국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다"며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기업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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