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청문회, '정책검증'에 여야 한목소리···'한투 제척'은 온도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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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질의 집중···고강도 대출규제 시사
고승범 "금융위 내 한투 안건, 5년간 1%"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큰 충돌 없이 정책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2019년 조국 가족펀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와 비교하면 무난했다는 평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질의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가계부채'였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면서 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고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 규제를 시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출 총량규제가 아닌 핀셋규제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고 후보자는 '대출 총량규제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원 질의에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대출, 집단대출이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원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애초 해당 금융지원 조치는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 결정을 하겠다"며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우려가 있어서 금융권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산업 자체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한 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검증이 무난하게 이뤄진 가운데 고 후보자의 인척관계를 두고는 여야 간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야당에서 고 후보자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간 인척관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회장인 만큼 앞으로 한투지주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투금융지주와 관련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보유 회사 등을 합치면 모두 125개"라며 "금융위에 이 회사들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제척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고 후보자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데, 정무위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으로 있을 때 철저히 제척사유가 되면 스스로 회피했다"며 "과거 5년간 한투 관련 안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니 전체 안건 200여건 중 3건으로 1%에 불과했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한투가 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어도 이익을 보진 않을 것"이라며 "임명된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큰 충돌 없이 진행된 만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만약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마감일 이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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