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모두 반발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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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 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역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됐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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