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1% 인상에 경제계 반발···"일자리 10만개 이상 줄 것"
최저임금 5.1% 인상에 경제계 반발···"일자리 10만개 이상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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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 인상 시 최대 10.4만개 일자리 감소" 분석
경제단체들 "경제 현실 외면한 결정···지원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5%(9156원) 인상 시 최소 4만3000개에서 최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15만9000명, 2019년 27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서비스업이 2만~2만6000개로 가장 고용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일자리는 2만3000~2만9000개, 정규직은 1만8000~2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경연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과 고용 악화 우려 등을 들면서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결국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정지 및 제한 등 극심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이고,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의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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