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0원 vs 8720원···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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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캐스팅보트' 공익위원 결정 '주목'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오늘(6일) 오후 개최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시급 1만800원과 8720원(동결)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전년 대비 23.9% 오른 안이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의 차이가 2,080원에 달하는만큼, 합의 도출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자 위원 측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 수준 인상에 머문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은 악화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지속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동결 이유를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이 영향력이 결론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추후 수정안 제시 없이 원안을 고수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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