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관 1명 모집···"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LH, 준법감시관 1명 모집···"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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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옥 전경. (사진=LH)
LH 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등을 감시 및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이번 공모로 준법감시관 1명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준법감시관의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본 임기는 2년이다.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이달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한 바 있다.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한다.

김현준 LH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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