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분양원가 정보 공개 못 해"···백전백패 불구 또 항소
[단독] LH "분양원가 정보 공개 못 해"···백전백패 불구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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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원가 정보 공개하라" 판결···LH "영업 비밀" 
SH, 이달말부터 공개 예정···경실련 "공기업임을 망각"  
LH 사옥 전경. (사진=LH)
LH 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분양원가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다시 항소를 결정했다. LH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면서, 이를 공개하기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는 대조적인 모양새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LH는 지난 1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8년 말 LH에 경기 동탄2·화성동탄2·미사·판교 및 광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등 12개 단지의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와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LH는 이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2019년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LH는 다시 한번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와 원하도급대비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LH는 주택 관련 사기업과는 달리 특수한 지위를 가져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기재된 서류가 공개되도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법원의 판결이 일부 승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승소나 다름없다"며 "LH가 보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각하 판결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LH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한번도 없다. 2014~2020년까지 LH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 총 18건 중 공개된 7건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 후 원고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속된 국회의원 관계자는 "LH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LH는 SH와 경기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기업들과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GH는 이미 2018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SH는 이달 말부터 분양원가 관련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 등 공개 할 예정이다. 특히 SH도 LH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다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개 요구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 국장은 "법원에서도 해당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판단했는데 LH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돈만 쓰는 피곤한 결과"라며 "공기업이 주거 안정에 신경쓰지 않고, 조직논리와 건설업계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적정 분양가 및 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 하에서의 원가공개는, 분양가 적정성 논란 및 타 주택부문 원가공개로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방지 및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해 적극 공개는 곤란하다"라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항소 결정에 대해 LH는 "법원의 판결로 LH가 미보유 또는 일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가 결정된 상황"이라며 "경실련의 간접강제 신청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무기한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는 수급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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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카이 2021-07-10 18:49:43
하도급업쳬의 영업이익보다 국민이 우선이다.
LH는 공공주택을 매매차익을 보려는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있고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개발로 보고 있다.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런 2021-07-09 17:33:57
국토부가 다 시킨거다 . .
국토부장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의 전용 85m2이하 공동주택지 분양가를 당초 원가기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것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시킨 거다 . .
임대아파트 재원 운운하지만 사실은 건설업체 뒤바주기 이다 . .
모든 임대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서(실제건축비는 저가입찰로 훨씬 이하이다) 이익이 조금남고 토지비가 원가70%~감정가격인데 이조차 택지지구가 아닌 기존도심은 원가 100%이고 택지지구라도 세대수 기준 40% 이라 소형평형 임대를 감안하면 면적으로는 28~30%수준이고 . .
특히 상업용지등은 경쟁입찰이라 분양가 엄청나다. .
과거 보금자리주택에서도 엄청난 이익이 났는데
시세감정가로 파는 3기신도시는 천문학적인 수익이 난다.